연예인 사진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될까요?
가끔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연예인 사진을 등록해야 할것만 같은 그럴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한국에서 연예인 사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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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사용하려는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자가 허락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는 방법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미지의 사용 허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허락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기관은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저작권 소유자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블로그가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가능한 사진은?
그렇다면 어떤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화 및 드라마, 방송매체 등의 일반적으로 홍보를 위해 배포된 이미지는 사용해도 됩니다.
홍보를 위해 배포된 이미지는 저작권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보를 위해 배포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미지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를 위해 배포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처만 남기셔도 됩니다. 출처는 책, 기사, 웹사이트 등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법원판례
법원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상,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고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법원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상, 일반인의 경우보다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예인들은 자신의 초상권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예인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음란물이나 광고에 사용된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입력하면 닮은꼴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다음 이를 통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연예인들의 사진과 성명을 사용했습니다. 원고들은 연예인들로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원고들의 사진이 원고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보았고,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203347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음란물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그렇다면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의 차이점은 뭔가요?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은 모두 개인의 권리이지만, 그 내용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이름, 초상, 목소리, 행위, 생애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권리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상권과 저작권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아직까지 법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은 모두 개인의 권리이지만, 그 내용과 보호 범위가 다르므로, 각 권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위배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이름, 초상, 목소리, 행위, 생애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기 전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는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게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연예인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연예인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연예인 사진을 게시하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예인 사진을 게시할 때는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사진을 음란물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예인 사진을 게시할 때는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사진을 깎아내리거나 모욕하는 내용으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4.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예인 사진을 게시할 때는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의 전화번호나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5. 블로그 게시글의 상업적 목적에 이용이 되선 안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하게 된다면 퍼블리시티권에 위배됩니다.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는 쇼핑몰에서도 "ㅇㅇㅇ연예인이 착용했던" 과 같은 문구는 실질적 협찬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주의하면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게시해도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